문화유산을 따라서

향음주례

相民 윤봉택 2015. 12. 7. 11:02

2015. 12. 7.

 

 

 

 사진출처 http://blog.daum.net/yunsb/77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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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blog.daum.net/yunsb/7700991 

 

 

향음주례(鄕飮酒禮)를 아십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선인들께서

술과 음식을 하시면서

연륜과 경륜이 높은 분을 주빈으로 모시고

서로 예의를 갖추어 화합과 의견을 나누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참 파티문화를,

 

요즘

송구영신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향음문화로 인하여

많은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를 규제하는 것 보다는

올바른 문화를 알려

스스로 하도록 하는 문화 조성이

진정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요즘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중앙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유지와 기관단체장들을 초청하여

한 끼 식사라도 할려고

판공비가 모자랄 정도로 돌아다녀야할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판공비 예산을 모두 하나로 모아

지역의 화합 한마당 축제를 열어 

힘들었던 국민과 도민과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면

참 좋지 않을까 합니다. 

 

조선조 사대부 사회에서는 향음주례가 있어

중상류층들이 즐겼다면,

 

서민들은

마을 단위로 농악/걸궁을 통하여

자연을 경배하고

서로를 아우르는,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지신을 밟으며 달집을 태우고,

풍요를 기원하던 대보름맞이가 있었습니다. 

 

향음주례에 대하여는

주례(周禮), 의례(儀禮)에도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례에 따르면 관직에 등용된 사람을 위해

           출향에 앞서 베푸는 송별연이 향음주례라 하였고,

 

의례에는 나라 안의 덕유자(德有者/덕이 있는 분)

           대접하는 의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후한시대부터 현() ()에서도 향음주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향음주례에 대한 기록은

고려 인종 때인 1136년에 과거제를 정비하면서

여러 주의 공사(貢士)를 중앙에 보낼 때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에 정도전이 지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는,

정표(旌表)가 절의(節義)를 장려하는 것이라면

향음주는 예손(禮遜)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도 향음주례가 있는데,

 

향음주례는 가례의 하나로

매년 10월에 한성부와 각 도, 그리고 모든 주···현 등에서 길일을 가려 행하였습니다.

 

주인이 되는 수령의 주최 하에

고을에 나이 많고 덕이 있으며 재주와 행실이 고루 갖추어진 사람을 주빈으로 삼았습니다.

향음주례에서는 특히 어진 이와 어른을 공경하고 덕유자를 높이며,

예법과 사양의 풍속을 일으키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우리가 파티를 할 때 사회자가 사회를 보며

식순에 따르듯이 마찬가집니다.

 

먼저 

1. 손님을 청()하는 의식

2. 손님을 주인집(향음주례청)으로 모시는 의식

 

3. 헌작(獻爵/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대접)

4. 작례(酌禮/손님이 주인에게 대접)

5. 수례(酬禮/주인이 두 번 째 손님에게 대접)

6. 송별(손님이 돌아가는 의식) 

 

※ 일부내용 ;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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