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도자료

윤봉택-칼럼 제민일보 7

相民 윤봉택 2022. 5. 17. 08:25

[아침을 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살아야 한다.

 

  •  수정 2022.04.18 12:14

윤봉택 시인·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동 지역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유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실 이 제도는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자,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을 위하여 2018년 8월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후속 조치로 8.31~9. 5 까지 정책수요자(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등) 등의 의견을 전폭 수렴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권 보호 대책을 마련한 다음, 도·행정시 관계 부서 회의를 2018년 9월 6일 개최하여서,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9월 12일 발표한 도정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15개 과제 중 하나가, 지금 제주도 당국이 의견 수렴 없이 임의로 발표한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제도가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이다. 도민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갈수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스크 착용과 격리, 거리두기, 이용 시간제한, 모임 제약 등 단계적 법적 조치가 발표되면서 결혼, 장례, 여행 등 생활에 새로운 코로나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제주어로 표현하자면 "날 거시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쌓여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산업체가 101,909업체로 조사되어 도내 인구 7명당 1명이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체 가운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이외 업종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모두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이로 짐작해본다면 대략 7만 5천여 업체에 해당한다.

 

모두가 동일 조건이긴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저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제주도 당국에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큰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에 비하여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지역화폐만 하여도 그렇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기존의 제주사랑상품권을 폐지하여 지역화폐(탐나는 전)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고 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주 전용 지역화폐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용 대상은 전통시장·헬스·약국·꽃집·음식점·카페·학원·미용실 등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 달 전 제주도와 의회에서는 소형 하나로마트가 아닌 대형 하나로마트까지 지역화폐 사용 대상을 확대 결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

 

제주도정은 이처럼 무의미한 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이나 탐나는 전 사용 대상 확대 등이, 지난 2년 동안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경제 활동 둔화와 소비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황 탈출구마저 막아버리는 행위가 되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윤봉택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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