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살아야 한다. 수정 2022.04.18 12:14 윤봉택 시인·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동 지역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유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실 이 제도는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자,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을 위하여 2018년 8월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