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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 불법으로 도로 점용하고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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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相民 윤봉택 2018. 5. 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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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28. 20:20




청색(도로)   적색 공유수면(개울)


JIBS 제주방송 8시 뉴스


뉴스  http://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Detail/2018052821351721685


한진그룹 소유의 서귀포 칼호텔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레길 코스를 막아 논란이 돼 왔는데, 수십년간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서귀포 해안가에 위치한 칼호텔입니다.

빼어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산책로와 잘 다듬어진 잔디광장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 잔디광장 부지의 일부가 호텔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허정옥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공동대표
"호텔 내 부지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불법으로 부지 내에 존재하는 공공도로 약 500미터를 사유화 해 사용하였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여 왔습니다"

일부 구간이 국토교통부 소유의 공공도로라는 겁니다.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실제 도로가 있어야 할 구간에는 잔디 광장이 조성돼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유리 온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윤봉택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공동대표
"아무리 오랫동안 개인이 점유했다 하더라도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사람것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국가 땅은 그렇게 안돼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잔디광장 일부와 유리온실, 호텔 산책로 일부 구간 500m 가량이 국토부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이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서귀포시청 관계자
"사용허가를 안 했었던 부분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점용되거나 형질 변경된 구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방안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