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 일강정의 꿈

생명 !!! 그 아픔

相民 윤봉택 2008. 1. 20. 09:17

2008. 01. 18.

 

어찌 이런 일이, 화합한다고요.

말하다가 침 세게 튄 것이 이렇게 6개월 복역할 만큼 죄가 큰가요.

하면, 합법적인 주민 동의 절차 없이 해군기지 유치하려 한 것은 징역 60년을 선고해야하지 않을까요.

 

해군 고발당사자는 선처를 바랬다고 하는데

겉으로야 물론 그랬겠지요. 선처 바랄 것이라면 처음부터 고소는 왜 하시나. 완전 뚱이야

 

시방 강정마을회에서는

마을총회를 훼방하고 우리나라 마을총회 사상

전대미문 투표소 기물 파괴, 투표함 탈취한 것도 마을 화합 차원에서

아픔을 봉합하고 있는데

 

주민의 아픔 치유에 열공해도 모자랄 해군에서가 지역주민을 고발하시다뇨.

 

 

제주의소리(펌)

 

“징역6월 집행유예2년 가혹! 주민갈등 더 커진다”

 

강정해군기지반대 강 모씨 공무방해로 실형선고, 주민반발
반대위 17일 성명서 “제주도.의회.해군 해결의지 보이라”
2008년 01월 17일 (목) 18:49:15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로 극심한 주민갈등을 앓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주민 강 모씨가 해군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갈등이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김태환 제주지사가 서귀포시 연두방문 기자간담회에서“해군기지 주민갈등문제는 점차 해소되고 있다. 2008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도정이 각별히 힘쓰겠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정주민 강 모씨는 지난해 7월30일 국방부와 해군.제주도 등이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군기지설명회를 강행하려 하자 강정마을회관 출입을 주민들이 막아선 과정에서 사복차림의 김 모 해군소령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 됐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인 김 모 소령도 법원에 주민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지난 16일 선고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주민 강 모 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

 

이를 놓고 강정마을회와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 등 마을주민들은“해군기지로 인한 주민갈등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해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정반대위는 “해군기지로 인한 지역 주민갈등은 현 순간에도 진행중이며 오히려 더 심화되어 가는 실정에 놓여 있다”며 “제주도가 찬.반 주민간 갈등은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조짐에 놓여있다”고 반박했다.

 

강정반대위는 이어 “지난해 7월30일 강정마을회관에서 국방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우리 반대위에서는 이를 저지했다”며 “당시 저지한 이유와 요구는 강정주민들에게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없이 해군측의 일방적 설명회만 있었고 반대측의 이유를 설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반대측 설명회도 같이(동일, 동 장소, 동시간) 열자는 요구로 저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정반대위는 “그 와중에 반대주민(강 모 씨)이 사복을 입은 해군에게 모욕적인 행위(침을 뱉았다)를 하였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으며, 16일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반발했다.

강정반대위는 해군기지문제로 마을은 지금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강정반대위는 “찬성측 주민들은 갈등문제와 관련 명예훼손혐의로 언론사 기자를 고발해 반대측 주민10여명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또 다른 강모 주민은 윤태정 전 마을회장(현 해군기지추진위원장)에게 해군에서 발행된 월간지( 5월호) 기사 내용에서 ‘강정은 해군기지 유치로 잔치분위기다’라고 한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폭언을 하였다가 고소를 당해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정반대위는 또 “윤 모 마을부회장의 경우는 지난해 태풍 나리 피해복구 시 복구지원 나온 군병력을 찬성측 주민들 위주로 배치하는데 항의하며 송 모 해군소령을 밀쳤다는 이유로 역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 중에 있다”며 “현재 강정마을은 이런저런 이유로 징역, 집행유예, 불구속기소, 형사입건 등 총 30여 명이 의법 처리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정반대위는 “앞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대다수가 전과자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갈등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이,며 해군기지가 건설되든 안 되든 간에 영원히 계속되어 마을 전체에 비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정반대위는 “지난해 김태환 제주지사가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진전돼 해군기지 찬반 양측의 의견접근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하며 ‘강정지역의 주민의 갈등이 많이 해소 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꼬집기도 했다.

 

강정반대위는 “오히려 해군기지문제로 제주도가 반쪽이 나고 해당지역으로 거론되어온 화순, 위미, 강정은 주민들간 찬․반 갈등과 반목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강정반대위는 “우리 반대위에서는 지난해 6월19일 마을 임시총회시 찬성측 주민들이 투표함 및 투표용지 탈취, 기표소 파손등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의법처리를 했을 때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으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찬성측은 마을의 장래를 전해 개의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정반대위는 “제주해군기지는 지난해 12월28일 국회예결위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예산을 일부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지가 아닌 민항중심의 기항지임을 분명히 한 만큼 원점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강정반대위는 “지금까지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의 갈등상황은 제주도와 해군.도의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화합과 강정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해 제주도, 해군,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갈등문제를 풀어 나가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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