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암결사(鳳巖結社)의 공주규약(共住規約)
지난 2007년 10월 19일(음 9월 9일)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 희양산 봉암사에서
봉암사결사 60주년 기념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봉암결사는
1947년 당시 젊은 비구 스님이셨던
성철‧보문‧자운‧우봉스님이 1차로 봉암사에서 수행종풍을 진작시키고
활연대오하기를 서원 결사하신 것을 봉암결사라 하고,
결사에 참가하신 스님들이 서로가
수행하시면서 지켜야할 18조항의 규약을 공주규약이라 합니다.
결사(結社)에 대한 유래는
동진(東晉) 때의
혜원법사慧遠法師(334~416/東洋畵의 畵題 중 하나인 虎溪三笑의 어원인 虎溪 東林寺의 高僧)가
여산(廬山)의 호계 동림사(虎溪 東林寺)에 있을 때
당시 고승들과 명유 등이 와서 향화로 공양하기를 청하자,
이에 법사가 390년 7월 28일 123인과 같이 아미타불상을 세우고
다 같이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서원하면서
20여년 동안 산문 밖을 나오지 않으셨는데,
이를 백련화사(白蓮華社) 또는 백련결사라 하며,
‘사(社)'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大宋僧史略』卷下, 四十七 結社法集 ; ‘晉宋間有廬山慧遠法師。化行潯陽。高士逸人輻湊于東林。皆願結香火。時雷次宗宗炳張詮劉遺民周續之等。共結白蓮華社。立彌陀像。求願往生安養國。謂之蓮社。社之名始於此也’。)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조 보조 지눌(1158~1210)국사께서
1190년 경북 영천 거조사에서
선정(禪定)·지혜(智慧)를 같이 닦을 것을 권하며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결사이며, 정혜결사(定慧結社)라고도 합니다.
그후 보조국사께서 1200년 순천 송광사에서 목판 인쇄 반포가 되었습니다.
두 번 째로는
강진 백련사에서 원묘 요세(1163~1245)국사께서
1216년 백련사에서 결사를 하셨는데 이를 백련결사(白蓮結社)라고 합니다.
고승대덕들께서 결사하신 시기를 보면
승풍이 올바르지 못거나 나라가 어려울 때
청정수행승풍(淸淨修行僧風)으로 종풍(宗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혜․백련결사가 당시 고승인 국사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특징이라면,
1947년 가을, 문경 봉암사에서 이뤄진 봉암결사(鳳巖結社)는
당시 혈기 넘치던 젊은 비구 승려인 성철․보문․자운․우봉 등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결사를 결맹(結盟)한 스님들은
곧 성철 스님의 주도 하에 봉암결사의 청규(淸規)인
전문 18조의 공주규약(共住規約)을 만들어
어떠한 사상과 제도도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조사의 가르침 이외의 것은
절대 배격한다는 자세로 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봉암사결사라고 합니다만,
저는 봉암결사(鳳巖結社)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봉암사가 결사한 것이 아니라,
봉암사에서 스님들이 결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철스님이 친필로 반포한 봉암결사의 공주규약(共住規約)입니다.
- 森嚴한 佛戒와 崇高한 祖訓을 勤修力行하야 究竟大果의 圓滿速成을 期함.
?엄숙한 부처님의 계율과 숭고한 역대조사들의 가르침을 온 힘을 다해
수행하여 우리가 바라는 깨달음을 빨리 이루기를 약속함.
- 如何한 思想과 制度을 莫論하고 佛祖敎勅 以外의 各自 私見은 絶對 排除함.
?어떠한 사상과 제도를 박론하고 부처님과 조사님의 가르침 이외의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배제함.
- 日常需供은 自主自治의 標幟下에서 運水 搬柴 種田 托鉢 等 如何한 苦役도
不辭함.
? 생활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물 긷고, 나무하고,
농사 짓고, 탁발하는 등의 어떠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음.
- 作人의 稅租와 檀徒의 特施에 依한 生計는 此을 當然淸算함.
?소작인의 세금과 신도들의 특별 보시에 의존하는 생활은 완전하게 청산함.
※ 사찰에는 사찰 전답이 있어서 소작인들이 대신 농사를 지었었음.
- 檀徒의 佛前獻供은 齋來의 現品과 至誠의 拜禮에 止함.
? 신도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은, 재를 지낼 때의 현물과
지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그침.
- 大小二便普請及就寢時을 除하고는 恒常 五條直綴을 着用함.
?용변을 볼 때와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오조가사를 몸에 드리워야 함.
- 出院遊方의 際는 載笠振錫하고 必히 同伴을 要함.
?사찰을 벗어날 때에는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으며 반드시 도반돠 함께 다님.
- 袈裟는 麻綿에 限하고 此을 壞色함.
?몸에 드리우는 가사의 원단은 마나 면으로 한정하되,
본래의 색을 바꾸어 만들어 사용함. - 지금 조계종단에서 사용하는 가사는
이 때에 제작된 것이라고 전하며, 예불 과정에서 신중작법 대신 신중단에
반야심경으로 대신한 것도 이 때부터라고함.
- 鉢盂는 瓦鉢以外의 使用을 禁함.
?발우는 토기로 만들어진 발우 이의의 것은 사용을 금함.
- 日一次 楞嚴大呪을 讀誦함.
? 매일 한번 씩 능엄주를 독송함.
※ 대불정만행수능엄다라니, 427구절로 되어 있음.
- 每日 二時間 以上 勞務에 就함.
? 매일 두 시간 이상 씩 생활에 필요한 노동을 함.
- 黑月白月 菩薩大戒을 讀誦함.
? 매월 1일과 15일에는 보살대계를 독송하여 스스로를 경계함.
- 佛前進供은 過午을 不得하며 早食은 粥으로 定함.
? 부처님께 공양은 정오를 넘겨서는 아니되며 아침은 죽으로 함.
- 座次는 戒臘에 依함.
? 앉는 차례는 계를 받은 법납에 따름.
- 堂內는 座必面壁하야 互相雜談을 嚴禁함.
?선원에서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벽을 보고 앉고, 서로 잡담을 절대로 금함.
- 定刻以外은 寢臥을 不許함.
?정해진 취침 시간 이외에는 누워서는 아니됨.
- 諸般物資所需는 各自辯備함.
? 생활 하면서 필요한 모든 물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함.
- 餘外의 各則은 淸規及大小律制에 準함.
?그 밖에 규칙은 백장청규와 대소승의 계율과 제도에 준함.
左記條章의 實踐躬行을 拒否하는 者는 連單共住을 不得함.
위의 조항 실천을 거부하는 자는 함께 수행하지 못함.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지 참조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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