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앓이

예술인복지법

相民 윤봉택 2012. 12. 29. 07:43

2012. 12. 28.

 

예술의 삶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예술인복지법을 아십니까?

 

 

-외고산 옹기전시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1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했었는데요.

 1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 11월 18일 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새롭게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을 위해 ‘표준계약서’ 와 ‘산재보험’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며, 2013년도부터는 ‘취업지원’에서부터 ‘창작준비금’ 지원까지

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같은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들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직접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예술인복지법이 인정하는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1.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2. 예술활동 수입 실적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4. 국고, 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 등 총 4가지를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이 중 한가지 이상의 기준만 충족된다면 [예술활동 증명]을 받으실 수 있고,

혹시 충족되지 않더라도 별도 심사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이 가능 하니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직업, 실적별 더욱 자세한 기준은 www.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를 참조 하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를 방문하여 우측하단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클릭합니다.

 2) [온라인 신청]과 [방문 및 우편신청]중 쉽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 [실명인증]한 후 주소,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본인에게 맞는 [예술활동유형]을 선택하고 [주요활동분야]와 [예술분야]를 기입합니다.

5)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을 클릭하고 [심의희망 분야]를 선택한 후 세부정보를 입력합니다.

6) 마지막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예술활동증명] 접수가 완료됩니다.

7) 접수된 자료는 심의를 통해 승인되거나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의진행상황은 SMS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예술활동증명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정식으로 [예술인 복지법]의 산재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인으로서 더욱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예술인 복지법]!

예술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만큼,

예술가의 삶도 정책을 통해 더욱 윤택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 바로 예술활동 증명 시스템에 접속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HD영상링크 : http://youtu.be/dWEvTBsz1UI

 

 

예술인복지법령

 

 

예술인복지법.hwp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hwp

 

 

++++++++++++++++++++++++++++++++++++++++++++++++++++++++++

 

예술인복지법

[시행 2012.11.18] [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2-3704-95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1089호, 2011.11.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11.18] [대통령령 제24170호, 2012.11.1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2-3704-9523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

4.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5. 제4호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

6.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

② 재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예술 활동 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저작물 공표 횟수의 하한 등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70호, 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11.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5호, 2012.11.1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2-3704-95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계약서 표준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5호, 2012.11.16>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예술인복지법.hwp
0.04MB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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