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 일강정의 꿈

마을에 오는 사람들이여 - 1

相民 윤봉택 2007. 8. 12. 17:14

2007. 8. 10.

제주의소리(펌)

 

해군기지 유치 마을회장 ‘해임’…새국면
10일 마을총회 유효투표 95% 찬성 윤태정 회장 해임
20일 이전까지 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 결의
2007년 08월 10일 (금) 22:16:59 김봉현.좌용철기자

   
 
▲ 10일 열린 강정마을회장 해임안을 다룬 마을임시총회 결과 436명 주민이 투표해 해임찬성 416표, 반대 15표, 무효 5표로 집계됐다. 이날 강정마을 주민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윤태정 마을회장을 해임하는데 찬성했다.
 

[종합]제주해군기지 유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있었던 윤태정 강정마을회장이 주민들에 의해 ‘해임’되고,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됐다.

 

   
 

 
 

특히 이날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에 선출된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마을회장단이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향후 10일 내로 실시키로 해 해군기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태정 현 마을회장 해임투표…유효투표수의 95% “해임 찬성”

 

강정마을회 감사단은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과정의 부당성과 마을주민 갈등 조장, 마을회장의 도덕성 문제를 들어 윤태정 현 마을회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10일 오후 8시 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윤태정 회장 해임을 묻는 투표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서명을 마친 주민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됐다. 투표에는 만19세 이상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했다.

 

개표결과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인 표차로 윤태정 회장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5표, 무효는 5표에 불과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유치 당사자인 현 마을회장을 끌어내림으로써 향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회장에 강동균씨…“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처음부터 논의 시작해야”

 

   
 

 
 

윤태정 회장 해임 안건이 처리된 직후 진행된 신임 마을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강동균씨가 단독 후보로 나섰고, 마을 관례에 따라 추대 형식으로 신임 마을회장에 선출됐다.

 

강 신임회장과 함께 할 부회장에는 윤창범씨와 진세정씨가 각각 선출됐다.

 

강정마을회는 또 이날 향후 10일 이내에 제주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신임 회장단은 이와 관련, 2007년 7월30일 현재 강정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투표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투표 일정과 장소는 추후에 공고키로 했다.

 

이처럼 윤태정 현 마을회장 체제가 물러나고, 해군기지 반대측 인사들이 마을회를 접수(?)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회장에 당선된 강동균씨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찬·반 여부를 떠나 설촌 이래 분열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의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찬·반 묻는 주민투표 10일내 실시 해군기지 건설 ‘새국면’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해군기지사업단이 밝힌 15일을 전후한 제주해군기지 합동설명회의 개최는 더욱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마을주민들이 10일 이내에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해군기지 문제는 이미 결정됐다”며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정과의 마찰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은 오는 13일쯤 마을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10일 마을총회에서 윤태정 마을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 되자 주민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 이날 강정마을주민들은 잔뜩 움추렸던 어깨를 펴고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 이날 신임마을회장에 선출된 강동균 회장
 
   
 
▲ 진세종 신임부회장
 
   
 
▲ 윤창범 신임부회장
 
   
 
▲ 신임 강정마을 회장단이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으로 부터 이날 선출된 강동균 회장, 진세종 부회장, 윤창범 부회장
 
   
 
▲ 양홍찬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이날 총회가 끝날 즈음, 주민들의 적극적인 총회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제 겨우 산을 하나 넘었을 뿐"이라며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민 모두가 어깨를 마주걸고 함께 걸어나가자"고 말했다.
 
   
 
 
   
 
 
   
 
▲ 윤용필 마을 감사가 이날 해임안 투표전, 주민들에게 기표용지에 투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총회가 열리기 직전 마을의례회관 앞에서 주민들이 총회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기사
· 윤태정 마을회장 무효확인 소송 '기각' · 강정마을 윤회장 해임될 듯...신임회장에 강동균씨 유력
· 윤태정 강정마을 회장 해임 묻는 투표 시작 · [현장 2신] 강정마을 회장 해임투표 주민 436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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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정 마을회장 무효확인 소송 '기각'
법원 “이유 없다”…10일 밤 8시 임시총회 예정대로 진행
2007년 08월 10일 (금) 16:51:08 좌용철 기자

   
 
  ▲윤태정 회장이 낸 ‘마을총회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법원 결정문
 

윤태정 강정마을 회장이 제주지방법원에 낸 ‘마을총회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10일 오후 8시에 예정된 임시총회의 소집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예정된 마을회장 해임과 재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윤씨가 낸 ‘마을총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은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면서 “소송비용은 채권자(윤태정)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보다 앞서 재판부는 9일 오전에 열린 심리에서 “지난번 (강정마을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가 왜 각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나. 찬·반을 떠나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이었다”고 말해 ‘기각’ 결정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 판사는 또 “마을회 감사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으로써 응당 소집해야 옳지 않냐. 감사들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며 “해임을 원하는 측이든, 원하지 않는 측이든 모두 모여 비밀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본인(윤태정)이 주관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태정 마을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임시총회(월 일)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각하’결정을 통해 사실상 자신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감사단이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또 다시 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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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회장 해임, 찬반 비밀투표 결정하면 될 일"
제주지법,가처분결정 이의신청- 윤 회장에 '결자해지' 주문
"감사단 총회 소집에 응해야"...9~10일 사이에 결정
2007년 08월 09일 (목) 13:24:54 좌용철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역인 강정마을 회장 해임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재판부가 마을회장에게 ‘결자해지’의 자세를 요구,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강정마을 감사단이 제출한 ‘가처분결정 이의신청’과 윤태정 마을회장이 낸 ‘마을총회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윤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윤태정 마을회장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된다고 해서 총회 소집이 안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은 뒤 윤 회장이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왜 총회를 소집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윤 판사는 이어 “지난번 (강정마을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내가 왜 각하했는지 이유를 모르나. 찬·반을 떠나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또 “마을회 감사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회장으로써 응당 소집해야 옳지 않냐”면서 “감사들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판사는 “해임을 원하는 측이든, 원하지 않는 측이든 모두 모여 비밀투표로 결정하면 될 일이 아니냐. 본인(윤태정 회장)이 주관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법원을 찾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윤 회장에게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주문인 셈이다.

 

재판부는 ‘마을회장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상정된 강정마을 총회가 10일 오후 8시에 예정된 점을 감안, 빠르면 9일 오후, 늦어도 10일 오전까지는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단은 10일 오후 8시 임시총회를 열어 마을회장 해임 건을 먼저 처리한 뒤 해임 건이 가결됐을 경우 곧바로 마을회장 입후보 절차를 거쳐 회장 선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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