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10.
제주의소리(펌)
해군기지 유치 마을회장 ‘해임’…새국면 | |||||||||||||||||||||||||||||||||||||||||||||||||||||||||||||||||||||||||||||||||||||||||||||||||||||||||||||||||||||||||||||||||||||||||||||||||||||||||||||||||||||||||||||||||||||||
10일 마을총회 유효투표 95% 찬성 윤태정 회장 해임 20일 이전까지 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 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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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주해군기지 유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있었던 윤태정 강정마을회장이 주민들에 의해 ‘해임’되고,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됐다.
특히 이날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에 선출된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마을회장단이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향후 10일 내로 실시키로 해 해군기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태정 현 마을회장 해임투표…유효투표수의 95% “해임 찬성”
강정마을회 감사단은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과정의 부당성과 마을주민 갈등 조장, 마을회장의 도덕성 문제를 들어 윤태정 현 마을회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10일 오후 8시 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윤태정 회장 해임을 묻는 투표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서명을 마친 주민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됐다. 투표에는 만19세 이상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했다.
개표결과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인 표차로 윤태정 회장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5표, 무효는 5표에 불과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유치 당사자인 현 마을회장을 끌어내림으로써 향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회장에 강동균씨…“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처음부터 논의 시작해야”
윤태정 회장 해임 안건이 처리된 직후 진행된 신임 마을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강동균씨가 단독 후보로 나섰고, 마을 관례에 따라 추대 형식으로 신임 마을회장에 선출됐다.
강 신임회장과 함께 할 부회장에는 윤창범씨와 진세정씨가 각각 선출됐다.
강정마을회는 또 이날 향후 10일 이내에 제주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신임 회장단은 이와 관련, 2007년 7월30일 현재 강정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투표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투표 일정과 장소는 추후에 공고키로 했다.
이처럼 윤태정 현 마을회장 체제가 물러나고, 해군기지 반대측 인사들이 마을회를 접수(?)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회장에 당선된 강동균씨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찬·반 여부를 떠나 설촌 이래 분열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의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찬·반 묻는 주민투표 10일내 실시 해군기지 건설 ‘새국면’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해군기지사업단이 밝힌 15일을 전후한 제주해군기지 합동설명회의 개최는 더욱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마을주민들이 10일 이내에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해군기지 문제는 이미 결정됐다”며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정과의 마찰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은 오는 13일쯤 마을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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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정 마을회장 무효확인 소송 '기각' | ||||||||||||
법원 “이유 없다”…10일 밤 8시 임시총회 예정대로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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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정 강정마을 회장이 제주지방법원에 낸 ‘마을총회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10일 오후 8시에 예정된 임시총회의 소집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예정된 마을회장 해임과 재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윤씨가 낸 ‘마을총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은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면서 “소송비용은 채권자(윤태정)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보다 앞서 재판부는 9일 오전에 열린 심리에서 “지난번 (강정마을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가 왜 각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나. 찬·반을 떠나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이었다”고 말해 ‘기각’ 결정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 판사는 또 “마을회 감사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으로써 응당 소집해야 옳지 않냐. 감사들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며 “해임을 원하는 측이든, 원하지 않는 측이든 모두 모여 비밀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본인(윤태정)이 주관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태정 마을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임시총회(월 일)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각하’결정을 통해 사실상 자신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감사단이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또 다시 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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