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 일강정의 꿈

마을로 불어 오는 바람

相民 윤봉택 2007. 8. 12. 17:19

2007. 8. 12.

 

제주의소리(펌)

 

 

"강정 갈등해법은 마을자치 존중에 있다"
강정마을총회 관련 법원 결정의 의미와 이후의 해법
2007년 08월 12일 (일) 14:36:43 하승수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은 윤태정 전 강정마을회장이 제기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10일 저녁 강정마을에서는 예정대로 마을총회가 열릴 수 있게 되었고, 마을총회에서 윤태정 전 마을회장의 해임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되어 해임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문이 담고 있는 의미

 


지난 7월 20일에는 제주지방법원이 윤태정 전 마을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당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마을 임시총회를 금지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을까?’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지난번 결정과 이번 결정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번에 법원이 윤태정 전 마을회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던 근거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이었으므로, 이번에는 그러한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총회가 소집되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은 매우 간략하다. 이번 결정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근거를 추론해 본다면, 재판부는 이번 마을총회의 경우에는 마을 향약상의 소집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강정마을의 향약상으로 ‘주민 20인 이상이 마을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마을회장이 이를 소집해야 하고 마을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 감사단이 소집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지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의 문제는 마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법원 결정문의 짤막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마을총회를 둘러싸고 이처럼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법정으로까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아마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을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일부 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나 공동체, 자치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단위이기도 하다.

 

특히 마을의 규약(향약)이 제정되어 있고 마을단위의 의사결정구조가 살아 있는 마을은 풀뿌리 자치의 가장 기본 단위이고, 가족 보다는 범위가 넓은 기초공동체이기도 하다(우리나라의 모든 마을이 그런 것은 아니다).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의 자치규범(향약), 자치조직(마을회 등)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마을자치가 살아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마을에서 내부적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 문제는 마을 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담당재판부도 심리과정에서 ‘마을의 일은 마을 내부에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법정공방을 벌이기 보다는 마을의 향약과 자치전통에 따라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사실 해군기지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애초에 유치결정을 한 4월 26일 마을총회부터 마을향약상의 절차를 충실하게 밟고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마을회장이 임기중에 해임되는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법은 마을자치의 존중에 있다.

 


한편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해군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4월 26일의 마을총회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정마을로 해군기지 추진을 강행한 것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해군은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해군이 더 이상 강정마을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행정력으로 천심을 움직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강정마을이 자체적인 자치의 힘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강정마을이 마을 자체적인 투표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어온 갈등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마을투표를 통해 내려질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애초에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한 해군기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하승수 교수 / 제주대 법학부 교수, 변호사
 

#자치의 의미를 다시 되새긴다

 

 


마하트마 간디는 스와라지(‘자기통치’, ‘자기억제’를 뜻하며, ‘자치’라고 번역할 수 있다)에 관한 글에서 “진정한 자치는 소수의 사람이 권위를 얻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위가 남용되었을 때 모두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간디의 이 말을 되새기게 된다. 자치는 평범해 보이는 풀뿌리 주민들에 의해 지켜지고 그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를 지라도 그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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