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05.
(펌) 문화재청 자료
우리나라 김장문화가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김장문화
(Kimjang :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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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12.2-7, 아제르바이잔 바쿠)는
‘김장문화(Kimjang :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키로 12월 5일 최종 확정하였다.
o 우리나라는 금번 ‘김장문화’ 등재 결정으로
아리랑(2012), 강강술래(2009), 판소리(2008),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8) 등 총 16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2. 특히,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24개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국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정에서 전승되어온 김장이
△ 동절기에 대비한 한국인들의 나눔과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며,
△ 사회 구성원들간 결속과 연대감 강화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o 또한, 2012.2월 문화재청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약 90%의 한국인이 직접 김장을 담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장문화’가 공동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점도
금번 등재 결정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3.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식문화인 ‘김장문화’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사무국 및 위원국들과의 접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바,
금번 ‘김장문화’ 등재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정부는 ‘문화 융성’을 국정 기조로 표방하면서
지구촌 행복 시대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우수한 우리 문화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아울러, 문화재청은 금번 등재 결정을 계기로
‘김장문화’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이자
국민 생활문화로서 계속 확대․전승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 등재 현황(2013. 11월)
o 2008년 이전 (3건)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56호), 2001.5.18
․ 판소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2003.11.7.
․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2005.11.25
o 2009.9.30 (5건)
․강강술래(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처용무(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o 2010.11.16 (3건)
․가곡(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매사냥(시도무형문화제(대전) 제8호, 시도무형문화제(강원) 제 19호)
o 2011.11.29 (3건)
․택견(중요무형문화재 제 76호)
․줄타기(중요무형문화재 제 58호)
․한산모시짜기(중요무형문화재 제 14호)
o 2012.12.5(1건)
․아리랑(경기민요,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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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
❑ 공식 명칭
o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구성
o 4년 임기의 24개 위원국으로 구성(연임 불가)
❑ 위원국 선거 및 현황
o 2년마다 개최되는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원국 절반이 갱신되며,
공평한 지리적 대표(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및 순환(rotation) 원칙 준수
o 선거 방식 : 6개 지역 선거그룹별 공석 수에 따라 다득표순으로 선출
o 위원국 현황
선거그룹 |
의석수 |
임기 |
국가명 |
그룹 1 (북미, 서구) |
3 |
2010-2014 |
스페인 |
2012-2016 |
벨기에, 그리스(부의장국) | ||
그룹 II (동구) |
4 |
2010-2014 |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의장국), 체코 |
2012-2016 |
라트비아 | ||
그룹 III (중남미) |
5 |
2010-2014 |
그레나다, 니카라과 |
2012-2016 |
브라질(부의장국), 페루, 우루과이 | ||
그룹 IV (아태) |
4 |
2010-2014 |
중국(부의장국), 인도네시아, 일본 |
2012-2016 |
키르기즈스탄 | ||
그룹 V-a (아프리카) |
5 |
2010-2014 |
부르기나파소(부의장국), 마다가스카르 |
2012-2016 |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 ||
그룹 V-b (중동) |
3 |
2010-2014 |
모로코 |
2012-2016 |
이집트(부의장국), 튀니지 |
※ 우리나라는 2008-12년 임기 위원국 수임 후 여타 국가 진출권 보장을 위해 2년간 휴식
❑ 회기
o 매년 개최 (주로 11-12월경)
❑ 기능
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운영지침 마련
o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결정
o 국제 원조 승인
o 무형문화유산보호기금 사용계획안 마련
o 재원 증강 방안 모색 및 필요 조치 강구
o 당사국들의 보고서 검토 및 요약 등
2.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
❑ 역할
o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심사 및 위원회에 등재 여부 권고
❑ 구성
o 24개 무형유산 정부간이사회 위원국 중 지역 그룹별 1개 국가씩 총 6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
※ 별도의 선거를 거치지 않고 지역 그룹별 consensus에 의해 수임국 선출
❑ 2013년도 심사보조기구 수임국 현황
o 스페인, 체코, 페루, 일본, 나이지리, 모로코로 구성
3.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제도
❑ 등재 절차
o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 신청서 접수(1년차 3.31까지)
o 사무국의 등재 신청서 미비점 보완권고(1년차 6.30까지)
o 당사국의 신청서 최종 보완 제출(1년차 9.30까지)
o 심사보조기구의 등재 신청서 검토 및 권고안 작성(2년차 상반기)
o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여부 최종 결정(2년차 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