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12. 제주의소리(펌) "강정 갈등해법은 마을자치 존중에 있다" 강정마을총회 관련 법원 결정의 의미와 이후의 해법2007년 08월 12일 (일) 14:36:43//-->하승수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은 윤태정 전 강정마을회장이 제기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10일 저녁 강정마을에서는 예정대로 마을총회가 열릴 수 있게 되었고, 마을총회에서 윤태정 전 마을회장의 해임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되어 해임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문이 담고 있는 의미 지난 7월 20일에는 제주지방법원이 윤태정 전 마을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당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마을 임시총회를 금지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왜 가처분 신청을 ..